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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3.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81 서이46012-10081 서이4601210081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425(1998.08.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5, 1998.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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