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3.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금 인정여부
서이46012-10082 서이46012-10082 서이4601210082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협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 규정의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2000.3.1. 농림부훈령 제1019호) 제2조의 금융기관이 동 규정에 의한 대출금 등의 대손보전기금으로 활용되고, 기금의 설치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잔액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