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5.
경품권 지급 후 추첨으로 지급된 물품의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이46012-10082 서이46012-10082 서이4601210082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4158(1998.12.30.), 부가46015-1882(1998.08.24.), 소득46011-21183(2000.09.29.)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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