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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3.

은행대출금보다 담보제공부동산의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판단

서이46012-10087 서이46012-10087 서이4601210087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에 비하여 동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훨씬 낮은 것이 공동담보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3850. 1986.12.29)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850, 1986.12.29 법인이 토지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자기의 채무를 인계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채무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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