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4.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서이46012-10093 서이46012-10093 서이4601210093 20020114 200201 2002 01 14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2271, 1998.8.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2001년도중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중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인 같은령 제26조제9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99, 2000.12.12 및 부가46015-5072,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1, 1998.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현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서이46012-10093 서이46012-10093 서이4601210093 20020114 200201 2002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