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4.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여부
서이46012-10095 서이46012-10095 서이4601210095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46012-804. 1998.4.1, 법인46012-3470. 1997.12.30, 법인46012-1152. 1996.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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