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7.
특수관계 법인간에 공동사업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2-10105 서이46012-10105 서이4601210105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특수관계 법인간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출자된 신축부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실제 투입된 비용의 비율로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간에 각각 신축부지와 신축ㆍ분양비용을 출자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출자된 신축부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실제 투입된 신축ㆍ분양비용의 비율에 따라 그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출자금액의 평가나 손익의 분배 등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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