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5.
외국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대가의 지출증빙구비 여부
서이46012-10108 서이46012-10108 서이4601210108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 외에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항공운임을 함께 지급한 후 그 항공운임을 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대신 외국운송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실제용역을 제공한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외국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제9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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