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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5.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109 서이46012-10109 서이4601210109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전문건설업 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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