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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7.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서이46012-10111 서이46012-10111 서이4601210111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법인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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