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8.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ㆍ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116 서이46012-10116 서이4601210116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28조와 제55조의 규정을, 특별부가세에 관한 과세대상 및 세율은 같은법 제99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의 요약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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