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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8.

자금대여 법인과 약정에 의해 수출품의 선수금 전환시 매출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117 서이46012-10117 서이4601210117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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