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7.
행정대집행의 보류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에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서이46012-10120 서이46012-10120 서이4601210120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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