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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

서이46012-10121 서이46012-10121 서이4601210121 20020121 200201 2002 01 21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0892(2001.04.30.)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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