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2.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126 서이46012-10126 서이4601210126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해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126 서이46012-10126 서이4601210126 20020122 200201 2002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