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8.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과소신고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129 서이46012-10129 서이4601210129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이 과소하게 신고ㆍ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은 199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2000.12.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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