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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2.

비영리법인이 당해 영리법인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서이46012-10130 서이46012-10130 서이4601210130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126(2002.01.22.)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26, 2002.01.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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