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독비 등을 계약하였을 경우 계산서 수취여부
서이46012-10132 서이46012-10132 서이4601210132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1799(2001.06.29.)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99, 2001.06.29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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