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2.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세무상 처리 방법

서이46012-10132 서이46012-10132 서이4601210132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대납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 세무상 처리 방법 (서이46012-10132 서이46012-10132 서이4601210132 20020122 200201 2002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