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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3.

법인의 주식인수 포기 후 특수관계자가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0137 서이46012-10137 서이4601210137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주주간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가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간의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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