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3.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서이46012-10138 서이46012-10138 서이4601210138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공사부담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방법도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부터 일시상각충당금의 감가상각비 상계까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동 규정에 의한 손금 및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등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비 상계를 사업장별이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 여부 (서이46012-10138 서이46012-10138 서이4601210138 20020123 200201 2002 0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