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0.
개인적인 용품구입도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140 서이46012-10140 서이4601210140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과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372, 1993.2.15. 및 법인46012-3088, 1996. 11.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2, 1993.2.15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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