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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4.

리스회사가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재취득한 경우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154 서이46012-10154 서이4601210154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리스회사가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자산양수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가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거나 원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자산양수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가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거나 원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당초 자산양수자가 리스자산을 시설대여하여 신고한 법인제세의 경정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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