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3.
본사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여부
서이46012-10163 서이46012-10163 서이4601210163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종업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역별로 새로운 대형 할인점을 개점할 때 본사의 임원이 개점행사에 참가하여 관련 종업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종업원이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은 격려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받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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