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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8.

디지털방송 등을 주업으로 할 신설법인으로 “영업개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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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405,(1997.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 1997.02.06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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