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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29.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지급한 기탁금을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73 서이46012-10173 서이4601210173 20020129 200201 2002 01 29

요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시가 ○○국가산단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용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법인세법이 아닌 다른 세법에서는 정하여진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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