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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7.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서이46012-10183 서이46012-10183 서이4601210183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98, 2000.08.0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이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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