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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7.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이46012-10185 서이46012-10185 서이4601210185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누적적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여 확정된 배당금이 아닌 미래에 지급될 배당금에 대하여 우선배당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법인에 유보되는 동 금액은 법인세행령 제11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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