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31.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 자연인과 법인의 해당 여부
서이46012-10185 서이46012-10185 서이4601210185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3,2002.01.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법인46012-13, 2002.01.18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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