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18.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191 서이46012-10191 서이4601210191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도매시장법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 7. 1.이후 공급받은 거래 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어민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는 수협 등으로부터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9. 7. 1.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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