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31.
미등기토지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다 제3자에게 매매시 법인의 회계처리
서이46012-10192 서이46012-10192 서이4601210192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697(2001.1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97, 2001.12.08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