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4.
흡수합병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 갖춘 합병인지 여부
서이46012-10203 서이46012-10203 서이4601210203 20020204 200202 2002 02 04
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붙임과 같이 기존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법인46012-67(2001.03.24)호 및 우리청 법인46012-635(2000.03.07)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7, 2001.03.24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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