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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0.

회계변경누적효과로 반영한 손실보전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0206 서이46012-10206 서이4601210206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겸영은행이 신탁계정의 불특정 약정배당상품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탁겸영은행신탁회계처리기준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채권ㆍ채무재조정에 의하여 신탁계정의 손실로 계상한 가액을 약정 등에 의하여 은행계정에서 보전해야 하는 경우 동 약정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그 손실보전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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