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0.
회사정리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할인한 경우 현재가치와의 차액의 손금산입여부
서이46012-10209 서이46012-10209 서이4601210209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회사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리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그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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