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4.

구독자가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의무여부

서이46012-10212 서이46012-10212 서이4601210212 20020204 200202 2002 02 04

요지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같은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내구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의 판매대행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약정, 판매방식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독자가 도서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수취 의무여부 (서이46012-10212 서이46012-10212 서이4601210212 20020204 200202 2002 0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