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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6.

도매업 법인이 약국시설물 일체를 설치 후 당해 시설물의 감가상각시 비용 성격

서이46012-10218 서이46012-10218 서이4601210218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의약품 도매업 법인이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 기간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게 시설ㆍ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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