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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2.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우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서이46012-10220 서이46012-10220 서이4601210220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5항 후단에 규정된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결손금의 범위는 같은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투자유가증권은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본문의 “자산의 합계액”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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