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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4.

지분에 대하여 단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서이46012-10225 서이46012-10225 서이4601210225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 ○○단체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시 ○○단체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 ○○단체연합회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연합회가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시 ○○단체연합회에 연합회원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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