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6.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한 후 추가납부시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225 서이46012-10225 서이4601210225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2493(2000.12.29) 및 법인1264.21-2560(1981.07.22.)]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93, 2000.12.29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같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을 것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