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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4.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서이46012-10226 서이46012-10226 서이4601210226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양수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금청산일에 등기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074(2000.10.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74, 2000.10.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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