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6.
자산규모기준의 초과사유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시 세제혜택 여부
서이46012-10226 서이46012-10226 서이4601210226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2000사업연도의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0사업연도(2000.1.1~2000.12.31)에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2001.1.1~2001.12.31)에 같은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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