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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4.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서이46012-10227 서이46012-10227 서이4601210227 20010924 200109 2001 09 24

요지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0313(2001.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13, 2001.03.28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특허권이 확정이 된 경우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특허권 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속하여 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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