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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7.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231 서이46012-10231 서이4601210231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29,(1999.06.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29, 1999.06.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5항에서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 1.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1999. 5. 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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