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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6.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236 서이46012-10236 서이4601210236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2-11473(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73, 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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