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6.
법원 감정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매 낙찰전이라도 대손처리 가능여부
서이46012-10237 서이46012-10237 서이4601210237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법인46012-118(2001.01.12.)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8, 2001.01.12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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