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6.
사업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의 형태로 연구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이46012-10247 서이46012-10247 서이4601210247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4281(1999.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281, 1999.12.13 1.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을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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