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14.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
서이46012-10247 서이46012-10247 서이4601210247 20020214 200202 2002 02 14
요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과세당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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