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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6.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잔액을 장부가액대로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250 서이46012-10250 서이4601210250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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