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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9. 27.

기관차와 화차에 대하여 적용할 자산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서이46012-10261 서이46012-10261 서이4601210261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분류함에 있어서 곡물운반용 기관차와 화차는 같은조 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 2는 기부채납의 시기,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 독점적 사용자의 지위 등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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