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20.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배당가능이익의 초과 배당 가능여부
서이46012-10267 서이46012-10267 서이4601210267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 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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